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6.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서삼46015-12243 서삼46015-12243 서삼4601512243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93, 1999.12.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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