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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서삼46015-12250 서삼46015-12250 서삼4601512250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675, 1998.07.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5, 1998.07.28 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⑵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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