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27.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255 서삼46015-12255 서삼4601512255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2255 서삼46015-12255 서삼4601512255 20021227 200212 2002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