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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공동사업자 1인에게 임대용부동산의 지분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서삼46015-12257 서삼46015-12257 서삼4601512257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06, 1999.10.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초의 동법계약서 사본 및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06, 1999.10.25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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