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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국내에서 기계장치 구입 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2258 서삼46015-12258 서삼4601512258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4.02.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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