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261 서삼46015-12261 서삼4601512261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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