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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서삼46015-12262 서삼46015-12262 서삼4601512262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8, 1998.03.2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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