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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0.

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65 서삼46015-12265 서삼4601512265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45, 2001.03.2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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