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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1.

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2272 서삼46015-12272 서삼4601512272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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