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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1.

제3금융업체에 대출알선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279 서삼46015-12279 서삼4601512279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및 제도46015-12479,2001.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18, 2001.03.28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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