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12. 31.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81 서삼46015-12281 서삼4601512281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간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70, 2002.06.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 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81 서삼46015-12281 서삼4601512281 20021231 200212 2002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