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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대손세액공제 신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0480 서삼46019-10480 서삼4601910480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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