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7.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 여부
서삼46019-10957 서삼46019-10957 서삼4601910957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본문
귀 질의하신 내용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귀하에게 이미 답변드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93<1995.11.21>와 부가46015-3573<2000.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사안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가건물임대료 부당인상으로 인한 고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등에 마련된 『○○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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