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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23.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서삼46019-11203 서삼46019-11203 서삼4601911203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2000.01.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하시거나 국세청 조사2과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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