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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28.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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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2000.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7, 2000.07.05 1.~3. (생 략)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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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9-11448 서삼46019-11448 서삼4601911448 20020828 200208 2002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