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4.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여부
서삼46019-10014 서삼46019-10014 서삼4601910014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774<1998.09.17> 및 징세46101-159<1999.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74, 1998.09.17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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