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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8.

조건부 신축승인 주택을 타 건설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444 서삼46015-10444 서삼4601510444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1,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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