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1.
경찰청에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 제공시 부가세면제여부
서삼46015-10519 서삼46015-10519 서삼4601510519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67, 2002.12.16 및 재소비46015-267,200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167, 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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