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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26 서삼46015-10526 서삼4601510526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9, 1998.04.18) 및 (소비46015-221, 1996.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9, 1998.04.18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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