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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

자가배합사료원료로 공급하는 옥수수 알곡에 어분등을 섞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서삼46015-10549 서삼46015-10549 서삼4601510549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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