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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8.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179 서삼46015-11179 서삼4601511179 20020718 200207 2002 07 18

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07, 1998.04.1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7, 1998.04.11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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