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16.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355 서삼46015-11355 서삼4601511355 20020816 200208 2002 08 16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75, 1996.11.22)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5, 1996.11.22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355 서삼46015-11355 서삼4601511355 20020816 200208 2002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