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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0.

헌신발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1376 서삼46015-11376 서삼4601511376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된 재화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85,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7.08.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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