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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22.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391 서삼46015-11391 서삼4601511391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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