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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30.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외부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474 서삼46015-11474 서삼4601511474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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