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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17.

폐컴퓨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삼46015-11751 서삼46015-11751 서삼4601511751 20021017 200210 2002 10 17

요지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4, 2002.05.2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4,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부가46015-1439, 2000.6.23)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439, 2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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