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2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774 서삼46015-11774 서삼4601511774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45, 2000.10.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5, 2000.10.2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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