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31.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868 서삼46015-11868 서삼4601511868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19,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9, 1999.07.26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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