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6.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낚시어선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2094 서삼46015-12094 서삼4601512094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6, 1999.01.07) 및 (부가46015-4657, 1999.1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 1999.01.07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현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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