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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3.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청소할 경우 청소비(청소원 인건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151 서삼46015-12151 서삼4601512151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2851, 1999.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동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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