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17.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178 서삼46015-12178 서삼4601512178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67, 2002.12.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2167, 2002.12.16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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