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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 14.

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40 서삼46016-10040 서삼4601610040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소비46016-119,2001.05.03 및 제도 46016-11097,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6-119, 2001.05.03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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