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 14.
자동차 부품 중 응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047 서삼46016-10047 서삼4601610047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길이가 3.5m 이하이며, 폭이 105m 이하인 승용차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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