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2. 1.
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서삼46016-10177 서삼46016-10177 서삼4601610177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명기구가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귀 질의 Turbo Scan)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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