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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2. 7.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서삼46016-10222 서삼46016-10222 서삼4601610222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관련 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부가46010-350, 2000.02.11) 및 유사 판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 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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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서삼46016-10222 서삼46016-10222 서삼4601610222 20020207 200202 2002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