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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4. 23.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과세표준

서삼46016-10658 서삼46016-10658 서삼4601610658 20020423 200204 2002 04 23

요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라면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41-81, 1992.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81, 1992.01.22 귀문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장 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같은 영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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