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6. 7.
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당부
서삼46016-10948 서삼46016-10948 서삼4601610948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LPG가스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혼합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제한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세금계산서발생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환급신청은 환급대상인 가정용부탄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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