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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6. 12.

광섬유조명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982 서삼46016-10982 서삼4601610982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리, 야외 조형물ㆍ 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ㆍ 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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