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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6. 20.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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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기량 800㏄, 길이 3.5m, 폭 1.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물품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득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물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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