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8. 5.
유흥주점허가 받아 접대부와 밴드없이 소주방을 영업할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서삼46016-11280 서삼46016-11280 서삼4601611280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430-2781, 1996.12.27 및 소비46430-114, 1999.03.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430-2781,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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