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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8. 13.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339 서삼46016-11339 서삼4601611339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86, 1999.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86, 1999.06.09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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