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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9. 9.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서삼46016-11535 서삼46016-11535 서삼4601611535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장기 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062, 1995.11.07 및 서삼46016-10740, 2002.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062, 1995.11.07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이며, 수입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공제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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