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0. 8.
화재피해를 입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가능여부
서삼46016-11681 서삼46016-11681 서삼4601611681 20021008 200210 2002 10 08
요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1-42, 1992.01.1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42, 1992.01.1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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