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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0. 15.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739 서삼46016-11739 서삼4601611739 20021015 200210 2002 10 15

요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중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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