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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1. 6.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서삼46016-11901 서삼46016-11901 서삼4601611901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80, 1999.08.0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80, 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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