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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1. 8.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915 서삼46016-11915 서삼4601611915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88, 1999.03.06)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88, 1999.03.06 1. 본 질의 물품인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나, 2. 그 반출과정에서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그 칩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칩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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