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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 11.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35 서삼46016-10035 서삼4601610035 20020111 200201 2002 01 11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고시 2000-23호에서 규정하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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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35 서삼46016-10035 서삼4601610035 20020111 200201 2002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