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 23.
전발효조ㆍ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92 서삼46016-10092 서삼4601610092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맥주제조장의 시설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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