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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 30.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서삼46016-10148 서삼46016-10148 서삼4601610148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로 인한 폐기 등에 관하여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2-1490, 1994.05.25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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