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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2. 6.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서삼46016-10201 서삼46016-10201 서삼4601610201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6-10761, 2001.11.28 및 소비46420-2183, 1993.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61, 2001.11.28 1.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는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하는 것임.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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